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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시 발생하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제주시 등록 장애인으로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자에게 우선 지원되며, 11회에 한하여 운전면허 1, 2종 보통 최대 50만원, 대형면허의 경우 최대 65만원의 한도에서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취득 시까지의 교육비용이 지원된다.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신분증 및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자동차학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사업2009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168196000원을 지원하였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확대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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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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