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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거취약가구 SOS긴급지원단 확대 운영

제주시는 컨테이너 등 주거취약가구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SOS 긴급지원단을 강화하여 확대 운영한다.

 

현재,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거취약가구는 24가구로 민과 관이 함께하는주거취약가구 SOS긴급지원단운영을 통해 안전 확인 및 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최근 계속된 한파와 폭설에 매일 아침 담당공무원이 유선으로 안부 확인을 하고 민간 인적안전망과 공무원이 함께 현장 방문을 함으로써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 확인에 철저를 기하였다.

 

이번 확대 운영은 현재 1인으로 구성된 민간 인적안전망을 인근 거주 주민(이웃,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원 등) 3인으로 확대하고 기존 인적안전망의 자연재해 시 안전 확인 및 보호 역할에서 수시로 대상자를 방문하여 말벗이 되어 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주거취약가구 거주자와 행정기관을 연계하는 역할로 확대 강화하여 해당 가구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 담당부서나 읍면동으로 요청하면 신속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복지과에서는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7~ 14일까지 주거취약가구 위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적안전망 강화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고리를 강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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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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