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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계‧주거급여 조기 지급

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한다.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따뜻한 설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급여를 설 이전에 지급하기로 하고 12일 급여생성을 마친 후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기초수급자 계좌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는 당초 기초수급자의 급여지급일이 매월 20일로 정기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올해 설 명절 연휴가 15일인 점을 감안하여 6일 정도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조기지급 규모는 생계급여 3053가구 및 주거급여 2807가구로 금액은 총 167000여만원이다. 급여는 각 급여별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가구 규모별로 차등지급하게 된다.

 

2월 생계주거급여 정기급여를 20일에서 14일로 조기 지급하게 됨에 따라 기초수급자들이 설 명절 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12일 이후 신규 책정된 수급자들의 급여는 이달 27일에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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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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