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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영업음식점 안내. 식중독 예방 상황실 운영

제주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귀성객 및 국내외 관광객들의 음식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휴기간(2. 15. ~ 2. 18.) 동안 일반음식점 297개소가 자율적으로 영업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기간 영업을 하는 297개 음식점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한식 222개소, 일식 66개소, 양식 5개소, 중식 4개소이며, 해당업소는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도 정상영업 음식점 현황을 비치하여 관광객들에게 안내 하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기간 동안 식품으로 인한 위해 사고를 사전 차단하 위하여 위생관리과에 식중독예방대책상황실(728-26216)설치하여 운영하며, 4일간 4개조 8명으로 편성된 특별근무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제주보건소와 연계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위생안전을 도모하고, 설 연휴 기간 동안 영업중인 음식점을 안내하는 등 귀성객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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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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