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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기대한다, 도시과 양창훈

제주 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기대한다

 

도시과 양창훈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형 자립화 및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수도권에 소재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153개 기관이 세종시 및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혁신도시에도 9개 기관이 이전 대상기관으로 확정되어 현재,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청 산하 3개기관,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이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 중에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서귀포시 제2청사로 이전할 예정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하지만, 혁신도시에 거는 높은 기대만큼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에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이전기관 임직원들은 이주에 따른 주택구입, 자녀 학교문제, 의료 및 복지, 교통 등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정주여건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제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정주여건도 개선해야 된다. 지역에서는 이전기관의 낮은 지역인재 채용률 개선과 지역발전 기여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를 갖고 있다.

성공적인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기관과 지역사회라는 두 개의 축이 맞물려 돌아갈 때 가능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볼 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각 기관에서도 제주이전 3년차에서 6년차를 맞으면서 다양한 기여활동과 제주에 스며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 이후에는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하였다. 우리시에서도 국토교통부 및 제주도와 협의하여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조기 구성,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 및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이전기관과 지역사회가 동반자로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혁신도시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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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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