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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순 서귀포시장, 「행복나눔 푸드마켓」일일 센터장 체험

귀포시 이상순시장은 201821일 행복나눔 푸드마켓을 찾아 일일 센터장이 되어 푸드마켓을 찾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물품을 배분을 직접 체험하며,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장바구니를 대신 들어주는 등 지역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였다

 

행복나눔 푸드마켓은 기부식품 등을 후원받아 저소득층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긴급지원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및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전체이용자의 50%범위 내)에게 배분하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으로,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 시에서 선정한 푸드마켓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기간은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년간이며, 하반기에 선정된 이용자는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연간 6361명에게 28416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배분하였다.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이번 센터장 체험을 통해 더 많은 기부와 나눔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확산하고, 행복나눔 기부데이 운영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주민들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는 등따뜻한 복지 서귀포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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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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