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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성평등하고 행복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하여 125일부터 213일까지(20일간)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금년도 규모는 15500만원으로 기획공모와 자유공모로 구분하여 공모하며, 신청 대상은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도내 여성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다.

 

획공모분야는 양성평등 의식 함양 생활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실태조사 양성평등 문화콘텐츠 개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사업 등이며 자유공모분야는 성차별 개선 여성폭력 예방 여성 리더쉽 강화 돌봄 및 가정 양립 조성 여성일자리 창출 가족복지 증진사업 등이다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와 지원대상 사업의 확정은 신청단체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양평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하여 최종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 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노인인지 훈련 전문지도자 양성과정, 다문화 여성 홈패션 전문가 양성과정,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 사업 등 17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1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양성평등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서는 신청서,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서 오는 2 13일까지 제주도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지원 및 지원사업의 선정절차와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 확보 등을 통해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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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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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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