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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제주시에서는 20182월 한달 간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최근 타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들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소방·가스·전기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편다.


 

점검반은 관할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 민간전문가 및 시설담당으로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시설 내 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기구 등 소방 안전 설비 관리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상태, 종사자·입소자 대상 화재 발생 시 피난 훈련, 화재예방 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시설물 손상, 균열 발생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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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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