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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읍면매립장 2개소(·서부매립장)와 사용 종료된 매립장 1개소(소길매립장)에 대하여 침출수 및 지하수 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서부매립장(한림읍 월림리 소재)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이송관로를 통하여 서부하수처리장(한경면 판포리 소재)으로 이송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동부매립장(구좌읍 동복리 소재)과 사용 종료된 소길매립장(애월읍 소길리 소재)의 침출수는 제주시 위생처리장(제주시 도두동 소재)에 차량으로 운송 처리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침출수 유출로 인한 오염에 대비하여 매 달 침출수를 대상항목 27(BOD, COD )에 대한 수질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립장 인근 지하수 관정(6개소 : 동부 3, 서부 3)에 대하여는 매 분기마다 일반항목 4및 지하수 생활용수기준 19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매년 지하수 및 침출수 수질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기준치를 넘는 항목은 없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오염 검사와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 및 지하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경오염 없는 안전한 매립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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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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