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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 시민과 함께 산림정책 추진위한 힘찬 시동

서귀포시는 2018년도 산림분야 정책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018년도 산림분야 정책설명회 지난 29 서귀포시산림조합에서 개최하였다.



이 날 설명회에는 산림조합 관계자, 임산물생산자 단체 등 산림관련단체 30여명과 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시행하게 될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산림분야 정책을 공유였으며, 설명회 도중 열띤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호의견교류의 장으로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한 산림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올해 산림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은 이날 정책설명회를 마치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 제주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주의 청정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방문한다. 따라서 녹지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앞으로 이러한 정책설명회와 같은 자리를 자주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욱 발전적으로 녹지산림관련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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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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