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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밭작물 보조사업 영세농가 집중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밭작물 영세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및 지역별 특화작목 기반조성을 위해 올해 25개사업에 1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면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서민 농정시책사업(6개 사업)43억원, 밭작물 생산 안정기반 조성(7개 사업)27억원,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9개 사업) 10억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3개 사업)22억원을 투자하여 밭작물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친서민농정시책사업:소형농기계,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경작지암반제거, 육묘장, 비닐하우스 밭작물 생산 안정 기반조성: 무세척시설 교체, 토양소독비닐, 중형농기계 등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채소화훼온풍기, 딸기육묘시설, 원예시설현대화, 수출용 화훼종구 등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등


특히,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은 영세농가의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영세농가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량 지원할 수 있도록 2017(28억원)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43억원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마늘 연작으로 발생하는 흑색썩음균핵병을 방제기 위한 마늘토양소독제 시범사업과 딸기 육묘 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주요 월동채소의 재배면적 조정을 통한 적정가격 확보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밭작물 기계화 사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밭작물 농가 지원을 위해 24개사업에 7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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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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