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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0171221일 시범도입한 300번 시내급행버스가 한 달여간의 운행 모니터링 결과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제주시에서 신설한 300번 시내급행노선은 저상버스 3대를 포함한 8대의 대형버스로 하귀 ~ 이호 ~ 노형 ~ 시청 ~ 화북 ~ 함덕 구간 주요 환승정류장을 경유하여 150회 운행되고 있다.

 

 

300번 시내급행버스는 기존 시내버스와는 차별적으로 제주시내 동·서 구간을 우회하지 않고 환승 없이 빠른 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며,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성인 1200원에 이용할 수 있어, 이용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일평균 595여명이 수준에서, 최근 일평균 1,071명이 이용하여 꾸준히 이용객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5일 기간 누적 전체 이용객은 환승포함 20,245명으로 일평균 780명 가량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설기간에는 일평균 1780여명이 이용하는 등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제주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내급행버스 운행을 개선해 나가고 버스디자인 차별화, 운전원 친절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질 좋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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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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