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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지방분권,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시도지사협의회 등 공동 온오프라인 병행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 확산과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000만 명, 제주 약 13만 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오는 228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ʻ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며,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주권 회복에 필수적ʼ이라 하면서, 이러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입법부에 전달해 국회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ʻ천만인 서명운동ʼ에 동참하기로 했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228일까지 도와 행정시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명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오프라인에서는 도내 지방분권 운동단체인 ʻ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공동대표 김기성·김정수)ʼ가 주체가 되어 20171214일 거리서명을 시작으로 금년 228일까지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분권 개헌과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확보되어야 그 동안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조세법률주의 침해 등 위헌 논란에서 벗어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의 확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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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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