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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도 동물등록제 시행

제주시, 늘어나는 '길냥이' 방지대책

고양이도 동물등록제 대상이 된다.

 

속칭, ‘길냥이가 늘어나는 탓이다.

 

제주시는 2018년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유기유실되는 고양이가 증가함에 따라 개에서 고양이로 확대키로 하였다.

 

동물보호센터에 살고있는 길냥이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 주소지에서 가까운 동물등록이 가능한 대행업체(동물병원 등) 37개소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을 사용하여 등록하며, 등록 후 제주시에서 등록증이 발급된다.

 

특히, 2019630일까지 등록하는 개체에 대하여 무료로 등록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칩 등 수수료 2만원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개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시범추진 되었으며, 201411일부터 의무화 되었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등록대상 동물 확대로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동물등록제 활성화 등 체계적인 반려동물 관리로 유기동물 발생 시 안전하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지역은 17개 지자체(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제주도 제주시·서귀포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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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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