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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선박 화재 잇따라

지난 13일 오후 8시20분께 서귀포 남족 105㎞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선적 대형트롤어선 W호(139t·승선원 9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서귀포해경은 즉시 현장에 경비함정 등을 급파, 선원 9명을 전원 구조하고 화재진압 활동을 전개, 2시간30여 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해경은 기관실 배선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기관장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전 7시7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14㎞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석도선적 상타망어선 A호(145t·승선원 9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선원들은 인근 중국 선단어선에 의해 구조됨에 따라 해경은 화재선박에 대한 진화작업을 실시, 3시간40여 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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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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