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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양돈,‘악취와 분뇨’개선 행정력 집중

가축분뇨 불법 배출과 양돈장 악취 민원으로 도내 양돈 산업이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체계적인 악취 관리와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

 

올해 축산 행정은 지역 주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양돈 산업을 목표로 청정한 환경 주민생활 우선 냄새 없는 축산환경 조성으로 도민 신뢰 회복에 올인한다.

 

우선 악취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액비순환시스템을 도입해 근원적인 냄새 차단에 나선다.

 

사업비 10억을 투자해 양돈장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인 슬러리돈사 피트와 분뇨 저장조 내 혐기성 발효로 생기는 악취 물질 발생 최소화를 위한 고착슬러지 제거장비(준설차, 이동식 고액분리기 등)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신속 반출 및 수거 처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개별 농장단위 지원에서 광역단위별(축산단지 등) 악취 감 시설로 체계를 전환해 지역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 효과도 노린다. 이를 위해 35억을 투자해 광령양돈단지 4, 안동 3곳의 개방형돈사를 반무창돈사로 개선하고 환기휀 주 악취포집시설(바이오커튼 등) 설치를 통해 냄새발생과 확산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한 밭작물과 연계한 액비살포 시범사업에 1억원을 투자, 농경지 관비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15억원을 투자하여 막여과 장치 등을 추가 시설하여 골프장 살포에 적합한 액비를 생산하고, 액비살포를 희망하는 골프장을 대상으로 사업비 104천만원을 투입, 액비저장조 및 폭기시설을 상반기중에 완료하여 골프장에 가축분뇨 액비시범 살포를 함으로써 최근 중산간 지역 개발 등으로 액비살포지 부족에 의한 임대료 상승의 문제들도 개선한다.

 

특히 농가 자체 가축분뇨 처리로 도민 신뢰도가 하락한 만큼 가축분뇨 처리 집중화 시설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 공공처리시(230/1)과 공동자원화시설(440/1) 증설사업도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분뇨와 악취 저감에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앞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민원 발생이 많 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으로 주 양돈 산업이 환골탈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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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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