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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FTA기금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추가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FTA기금 감귤원 원지정비사업에 대하여 2018115일부터 131일까지 희망 농가들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는.

 

귤원 원지정비 사업은 기존 관행 감귤원을 고품질 감귤 생산이 능한 경제과원으로 생산구조를 계획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2018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 및 요건은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시행주체(·감협)에 최근 5년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간 사업시행주체(·감협)와 출하 약정한 농업인으로, 의무자조금 가입농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FTA기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에 해당 농감협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에서는 원지정비 사업은 감귤산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사업완료 후 일정기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보조 70%(FTA기금 20%, 도비 50%), 국고융자 20%, 자부담 10%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청기간이 마감되어 사업 희망 농가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행정시, 관련기관, ·감협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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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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