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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2명, 유흥주점서 폭력

유흥주점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업주에게 폭력을 휘두른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나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8일 폭행 등의 혐의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A씨(27)와 B씨(30) 등 2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10월 16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내 모 주점을 찾았다가 업주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하고 업주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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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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