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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의료급여 대상자 ‘건강꾸러미 나눔 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특화사업인 건강꾸러미 나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들이 선택병원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를 악용하여 지정된 병의원을 과다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상자별 올바른 의료이용 정보 제공과 의료쇼핑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상담으로 사례관리를 시행하였다.

 

2016년과 20172년 연속 선택병의원을 지정하는 대상자 중 이용이 많은 2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건강꾸러미 나눔 사업결과 대상자들의 병의원 이용률은 15명이나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50% 이상의 감소한 대상자는 2, 20% 이상의 감소한 대상자는 9, 10% 이상의 감소한 대상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이 대상자 중 총급여일수, 기관부담금을 분석하여 감소율이 높은 5명에게 건강용품이 담긴 건강꾸러미를 선물하며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약속했다.

 

서귀포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 시 사례관리 재개입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수준 및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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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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