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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인근 어선 전복 2명 실종 수색 중

1명 숨지고 5명은 구조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5명은 구조됐다.


 

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일 오후 7시18분께 제주시 추자도 남쪽 15㎞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저인망어선 H호가 전복돼 있는 것을 지나가던 어선이 발견해 신고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13척과 헬기 2대, 민간선박 6척, 구조정 2척, 군함 2척 등을 현장으로 급파, 수색활동에 나섰다.

 

수색 4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1시33분께 사고 현장에서 남동쪽으로 5.5㎞ 떨어진 지점에서 해경 303함이 구명벌을 발견했다.

 

구명벌 내부에는 선장 강모씨(50)를 포함 한국인 5명과 베트남인 1명 등 6명의 선원이 탑승해 있었고, 이 중 선원 이모씨(54)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헬기를 통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선원 이씨는 결국 숨졌다. 나머지 선장 강씨 등은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숨진 선원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선원들은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해경은 선장 강씨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H호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36분께 한림항을 출항했으며, 어선원부에 따르면 당시 선장 강씨를 비롯해 한국인 7명과 베트남인 1명 등 총 8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재 사고 인근 해역에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선원 유모씨(58) 등 2명의 선원을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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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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