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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귤 와인’ 상품 가능성 높아...

풋귤 와인’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풋귤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이필호)은 12월 19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중문농협(조합장 김성범) 및 한국와인생산협회(대표 김지원)과 공동으로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풋귤 와인 시음 및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풋귤의 효능으로 소비 증가와 함께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풋귤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풋귤청 위주 단순 소비에서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9월 21일 한국와인생산협회는 중문농협에서 풋귤 와인 가공에 필요한 생과 200kg을 지원 받아 4개월의 숙성을 거쳐 2종의 와인 시제품을 만들었다.

 
1종은 100% 풋귤을 이용한 와인과 1종은 50% 풋귤과 50% 포도를 혼합한 와인이다.

 
이날, 김지원 대표가 ‘풋귤 와인’ 개발 과정 소개 및 타 와인과 비교 평가한 결과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참가자 전원이 컬러, 향, 맛, 당도와 산도 조화 등 시음 평가로 진행 되었으며, 제주도 소물리에협회 최정원 회장이 전문가 평가도 병행 진행되었다.

 

김지원 대표는 ‘와인으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숙성이 필요하지만, 그랑꼬또 와이너리에 방문하는 소비자와 소물리에 전문가 대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좋은 평가가 나와 상품개발 전망은 밝다.’고 전했다.

 

 김창윤 감귤기술담당은 ‘풋귤 소비시장 안정정착과 소비 확산을 위해 재배기술 정립은 물론, 다양한 상품 개발로 부가가치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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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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