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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인사 1월 10일 전후 단행

제주도 내년 인사운영방향 밝혀

내년 상반기 인사가 110일 전후 단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152018년 상반기 정기인사 방향 및 인사 일정을 공개했다.

 

상반기 인사예고는 110, 인사발령은 같은 달 12일이다.

 

제주도의 2018년 상반기 인사운영방향은 민선6기 성공적 마무리와 성과창출 인사실현을 위해 도민행복프로젝트 성과창출에 따른 우수공무원을 발탁하고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해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도록 한다.

 

청렴한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서장의 청렴도 평가반영 및 징계자는 주요부서 보직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직무관련외국어 교육훈련자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도정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부서 우선 배치, 5급 고시7급공채 출신 공무원에 대해서는 도정 주요 현안부서에 배치하여 우수인력을 활용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소통을 통한 열린 인사를 추진하기 위해 희망보직신청 및 인사고충사항을 적극반영하고 도행정시중앙부처 간 인사교류도 활성화 한다.

 

 

도는 2018년 상반기 인사 주요일정 사전 공개를 통해 현장성과를 우선으로 하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환경 등 주요 현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으로 민선6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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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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