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도 청렴도 4위로, 대폭 상승

국민권익위 평가결과, 상위권 진입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도가 지난해 보다 등급과 순위가 수직 상승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4위로, 지난해 12위와 비교해 8단계 대폭 상승했다.

 

2014년도 16위를 시작으로 201514, 201612위에 이어 올해 4위를 달성하여 민선 6기 출범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민권익위원회는 매년 민원인, 공직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처리 과정과 부패 경험·인식·처리 등 투명성을 조사하고 청렴도도 수준(1~5등급)과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주도의 종합청렴도는 7.84점으로 전년대비 0.81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점수(7.65)보다 0.19점 높았다.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8.12점으로 전년대비 1.08점 상승,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점수(7.96)대비 0.16점 높았다.

 

특히 금품제공 등 부패직접경험, 부패간접경험, 부패인식 등 부패지수(8.04, +1.39)가 가장 크게 호전됐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8.12점으로 광역 평균 점수(7.75)보다 0.37점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평가는 6.22으로 광역 평균 점수(6.58)보다 다소 낮으나 전년 보다 0.17점 상승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민선 6기 들어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정경유착의 근절, 정의 투명성 제고 및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4, 수의계약 축소, 불법 하도급 근절 등) 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끌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고객만족 임관제 도입, , 용역, 보조금, 인허가 민원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청렴해피콜 실시 등 전 공직자가 부패제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하여 민· 청렴협약기관 및 단체(25개소)와 공동으로 청렴문화존, 청렴 영화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청렴 실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도민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도민대상 청렴교육, 청렴 스팟 광고 등으로 청렴문화가 일상화가 되도록 청렴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주도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청렴도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144등급 16에서 올해 2등급 4위로 상위권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함께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올해 추진해왔던 청렴시책들을 보완해서 년에는 청렴도 1급을 반드시 달성하여 도민 여러분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