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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 송당리“재해위험지구”정비 배수로 사업 착공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상동마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배수로 사업을 착공,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한다.

 

구좌읍 송당리 마을은 지형적인 원인으로 인근 돌오름 등 상류부 오름에서 시간당 강우강도가 높은 우수가 집중적으로 마을로 유입 되어 저지대 가옥 및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난 2007년 태나리20118월 태풍 무이파등에 의하여 농경지 및 가옥, 도로 등 10ha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201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로 지정되었다.

 

 

 

국비와 복권기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배수로 1.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사전설계 검토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금년 12월 착수하여 내년 12월 준공할 예정으로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우선 내년 우기전까지 하류부 연결 및 통수단면 확보로 마을입구까지 배수로(PC 암거 2.0m×2.0m) L=0.7Km를 우선 시공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박종영 제주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동안 침수피해를 받았던 송당 상동 마을 주택 및 농경지 등 10ha에 대한 침수피해를 해소하여 지역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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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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