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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없는 감귤 유통 행위 위반자 현장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관련부서(농정과·감귤진흥과)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2017년산 조생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경기 일대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을 벌여 64, 8.4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2017년산 비상품 감귤 유통 지도단속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지난 9월부터 3개반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도내·도외 불법감귤유통행위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출하 초기 감귤 평균경락가격이 10kg상당 1box기준 28000(10. 6.기준) 좋은 가격을 형성해오던 노지감귤 가격이 최근 들어 14500(11. 14.기준)까지 하락함에 따라 유통 감귤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안정화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도외 대형 경매·도매시장을 중점으로 지도·단속을 진행, 서울 강서구 공판장, 경기 구리시 공판장, 송파구 가락시장 등 주요 청과물 시장에서 대량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도외 단속에서 적발된 감귤유통행위는 소과·대과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으로, 서울 강서구 공판장 2(200kg),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45(5,870kg), 경기 구리시 공판장 17(2,327kg)을 적발, 해당 감귤유통업체에 대해 행정시로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올해 산 노지감귤 출하가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는 도내지역 15(16,100kg), 도외지역 64(8397kg)으로 총 79, 24497kg을 적발하였고, 위반유형으로는 소·대과 `품질기준표기 스티커 미부착’ 77(19,937kg), ‘품질검사 미이행 2(4,560kg)에 이르고 있.

 

앞으로 본격적인 2017년산 조생감귤 출하 시기에 맞춰 도외로 불법반출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뿌리 뽑고 올바른 감귤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내·도외 단속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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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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