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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한만큼’ 격무부서 10곳 선정

민원업무 증가 부서 선정, 인센티브

 

도민과 현장 중심으로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공직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10개 부서를 격무 부서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격무 부서는 교통정책과 택시행정담당 대중교통과 운송지원담당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노인장애인복지과 양지공원관리담당 생활환경과 생활환경담당 생활환경과 자원순환담당 감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 축산과 축산환경담당 상수도부 상수도생산관리과 제주하수운영과 수질관리담당이다.

 

격무담당으로 지정된 부서 근무자들은 근무성적평정 시 최대 2.4점까지 가점이 부여되고, 성과옵션 선발과 모범공무원 등 각종 상훈 심사는 물론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도 별도 가점이 부여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격무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향후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 배려하고, 업무 추진성과가 있는 3년 이상 근무 직원은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시 격무부서 근무경력을 공지하는 등의 우대를 받게 된다.

 

올해 격무부서는 21개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 직원들의 설문과 부서장의 의견,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지난 1030일부터 119일까지 행정내부 전산망인 올래행정시스템을 이용해 실시한 직원 설문에는 총 1,054명이 참여했으며 4급 이상 부서장도 105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문상)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에서도 신청된 격무담당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 직원, 부서장, 노조 3자의 의견을 고루 반영했다.

 

제주도 이영진 총무과장은 앞으로도 일과 조직 중심의 성과 보상이라는 인사혁신시책의 일환으로 격무담당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여 도민행복을 위한 도정현안 추진을 위해 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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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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