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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주간보호실 어르신 합동 생신잔치

제주보건소에서는 1110일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주간보호실 어르신 합동 생신 잔치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입소 어르신과 보호자, 자원봉사자들에게 한 해 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푸짐한 잔칫상을 차리고 민요봉사단의 민요공연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여 한껏 솜씨를 뽐냈으며,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다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주간보호실은 65세 이상 경증 치매환자 및 인지저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이용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입소 어르신들의 생활건강관리 서비스와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입소 어르신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덜어주고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짧게는 3~4,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헌신적이고 책임감 있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과 가족처럼 소통하며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들의 안심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치매주간보호실의 입소 희망하는 어르신 및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문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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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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