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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무허가 중국 운반선 잇따라 적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불시 특별단속을 통해 중국 절강성 태주 선적 A호(298t·승선원 13명) 등 중국 무허가 어회물 운반선 등 2척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9일 새벽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서귀포시 남쪽 116㎞(어업협정선 안쪽 1㎞) 지점까지 진입해 다른 중국 어선들이 어획한 5820㎏ 상당의 어획물을 몰래 운반하려 한 혐의다.

 

또 A호는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발장치(AIS)도 끈 채 운항을 한 데다 단속을 벌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되자 정선명령을 어기고 약 4㎞를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해경은 10일 오전 6시30분께 같은 해역에서 갈치 등 6904㎏을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979㎏을 축소기재한 중국 절강성 온령 선적 쌍타망어선 B호(216t·승선원 10명)을 나포, 서귀포항으로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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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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