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사·채용비리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31일인 연말까지 2개월간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일찍 겨울을 맞는 셈이다.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인사·채용비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는 가운데 이번 단속은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을 척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 제주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내 공기업과 공사, 출자·출연기관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경찰은 현재 도내 단속 대상에 대한 확인과 함께 정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각 기관 감사 관련 부서로부터 지난 5년간 감사 기록 등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
단속 내용은 승진·보직이동이나 근무성적 평점, 채용시험, 면접평가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상급자가 승진 및 보직, 채용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근무평정 등 각종 평가에서 특정인을 우대하도록 강요하는 의사결정 부당개입 등.
또 시험문제나 평가기준, 경쟁자 정보 등 정보유출과 문서 위변조 행위,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조건을 금품 등을 갈취하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도 단속이 이뤄진다.
이에 경찰은 지방청 수사계와 광역수사대를 비롯해 각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을 총동원,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지방청 및 경찰서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관련 첩보 수집도 강화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