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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열심히 일하는 격무부서 10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일 중심, 현장중심, 도민중심의 열심히 일하격무부서 10개 담당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015년부터 일과 조직 중심의 성과 보상이라는 인사혁신시책의 일환으로 담당 조직단위로 7개를 선정해 왔으나 금년 하반기부터 10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제출한 격무부서 신청사유와 주요업무를 모든 공직자들에게 공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서를 선정하기 위해 직원 및 부서장의 설문과 공무원 노동조합의 추천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게 되며, 직원 전자설문(70) 및 부서장 평가(10), 노조평가(20) 등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합산점수에 따라 최종 격무부서를 선정하게 된다.

 

 

금번 격무부서 선정 일정을 보면 내부 전산망인 올래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1031일부터 119일까지 직원설문을 실시하고, 4급이상 부서장 설문 및 노조추천도 병행하여 신청된 격무부서 중 직원, 부서장, 노조 등 3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 후 11월 중순경 최종 선정하게 된다.

 

격무담당부서 근무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시 가점 부여는 물론 성과옵션 선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등 각종 상훈 심사, 국내외 연수 등 계획 수립시 우선 선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며, 격무부서에서 2년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우선 보직 배려하고, 업무 추진성과가 있는 3년이상 근무 직원은 인사위원회 승진 심의 시 격무부서 근무경력을 공지하는 등 우대하게 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격무담당부서 근무 공무원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면밀히 선발해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부여해 제주미래비전 가치실현에 앞장 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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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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