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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제주동부경찰서는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위모씨(44)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130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위씨는 지난 3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지난 4월 석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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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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