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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7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귀포시는 2017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당 가격)1031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 필지로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총 5,686필지이다.

 

 

7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담당공무원의 필지별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객관적인 검증과 2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운영 및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서귀포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제작하여 11월초 토지소유자에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전화 문의 : 064)760-2143~2147)

 

결정·공시 된 토지에 대해서는 1031일부터 11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이 기간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받게 된다.

 

서귀포시는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탈락,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인상 등 주민 피해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 관련 실과에 피해 대책 수립 및 건의를 하였고, 이후 국토부 주관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착수에 따른 지역 감정평가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이용실태 조사와 표준지 가격 수준 안정화 대책등을 논의하였으며, 12월초 실시되는 시군구 가격균형 협의 시에도 개별공시지가 안정화를 위한 서귀포시의 의견을 적극 전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강철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 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018년도 표준지 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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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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