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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의 창업“어디까지 알고 있나 ?”책자 발간

서귀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창업 관련 다양한 사례 및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창업가들을 위해 서귀포에서 시작하는 창업책자 500부를 발간 배부하고,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하나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창업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홍보책자에는 서귀포시에서 창업하여 성공한 서귀포시 창업스튜디오 졸업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각 2개소씩 총 8개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창업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해결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를 비롯하여 창업스튜디오,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중소기업 설립 절차 및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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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시청 전 부서 및 읍 동 주민센터 등에 책자를 배부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서귀포시의 창업 열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책자에는 창업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공 우수 사례 및 창업의 현실적인 모습을 소개하는 등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되었으며, 시민들의 꿈과 열정이 창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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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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