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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포구에 기름 유출 음식점 주인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을포구 해상에 기름을 유출시킨 음식점 주인 양모씨(29·여)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삼양포구 해상에 유류혼합물 3ℓ를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용천수인 세베물을 통해 마을포구로 기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방제작업을 벌이는 한편, 기름유출 흔적을 추적, 양씨를 붙잡았다.

 

해경 조사 결과 해당 유류혼합물은 음식점 주변에 놓여있던 기름통에 묻어있던 기름이 빗물에 씻기며 흘러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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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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