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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기대 반반', 중앙차로제 20일 운영나서

제주도 20일부터 일부 구간에 걸쳐 실시

중앙차로제 일부구간이 이달 20일부터 시범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중교통 우선차로구간 중 일부구간(아라초 사거리~소방서 사거리)에 대한 공사완료 및 신호체계 점검이 마무리됨에 따라 20일 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중앙로 우선차로구간은 광양사거리~아라초 사거리까지 총 2.7km 구간으로 1차로는 버스, 택시 등 지정된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우선차로를 개설하고, 도로 중앙 6개소에 설치된 12개 정류장에서 버스 승하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구간은 아라초사거리소방서 사거리까지 1.4km 구간으로, 중앙여자고등학교, 제주여중·고등학교, 아라중학교 등 학교들이 밀집되고, 평소에도 교통혼잡이 극심한 지역이다.

 

제주도에서는 남은 기간동안 버스안내기, 안전휀스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가동상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버스승객을 위한 안내 입간판과 무단횡단 방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구간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위해 우선차로 운행방법에 대한 방송 홍보물을 방영하고, 우선차로를 주행할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체계 변경사항, 중앙차로 안전운행 준수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

 

특히, 도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중앙 버스정류장 운영 구간에는 사고우려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모범운전자, 운수업체 종사자, 공무원 190(30/3교대, 07:0020:00)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각 구간별로 상시 배치하여 안전운전과 무단횡단 및 승객 혼란 방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시설점검반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교통신호, 교통정보시스템의 오작동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차로구간에서는 1차로는 버스, 택시, 전세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차량 등 우선차로에 진입이 허용된 차량에 한해 직진만 가능하며, 자가용 차량 등 우선차로에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은 일반차로에서만 운행하여야 하고, 교차로 앞에서는 2차로는 좌회전,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이 가능하다.

 

 

기존에 있던 아라초 사거리, 제주여고 사거리 등에서 허용되던 10U턴 구간은 폐지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신호체계는 우선차로 신호등과 일반차로 신호등으로 구분되는데, 1차로는 운행하는 차량은 우선차로 신호등의 신호체계에 따라 운행하여야 하며, 승용차 등 기타 차량은 우선차로신호등 옆에 있는 일반신호등의 신호를 보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버스승객의 경우, 정류장이 도로 중앙으로 이동됨에 따라 반드시 건널목에 있는 신호에 맞춰 정류장으로 이동한 후 승차하여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그동안 우선차로구간 공사로 인해 2개 차로만 이용하여 교통체증이 심했었으나, 금번 개통으로 교통량이 분산됨에 따라 교통흐름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1구간인 광양 사거리~소방서 사거리 구간에 대한 공사도 지장물 제거 작업이 마무리된 만큼,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여 우선차로의 연속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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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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