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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도정, '도민 생각쯤은 패싱?'

각종 중요한 정책 '공론화 과정' 실종

원희룡 불통 도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15년만에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지난 10일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 교통정책 개선정책을 시행했고 제2공항, 탑동 대규모 매립 정책 등은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제주시 도남동 행복주택 사업도 주민설명회등을 거치기는 했지만 결국 강행으로 틀을 잡았다.

 

이 속에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수 십년 고민해 온 사항, 단칼에 시행해도 되나

 

제주도의 반입허용 발표를 지켜본 한 양돈농가는 그동안 청정 축산을 유지한다면서 농가에 대해 다른지방보다 특별한 제재를 했고 농민들은 그러한 도 정책을 믿고 따랐다고 전제한 후 도 발표대로 싸게 돼지고기를 공급할 수 있다해도 최소한 공론화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제주산 돼지고기 차별화 정책이 단 한번에 무너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산 삼겹살 1kg 소비자가는 평균 26000원으로 육지산 2만원보다 비싸다.

 

이러한 상황 속에 도민들은 제주 돼지고기는 비싸다는 불만을 감수하는 실정이고 관광객들 또한 혀를 내두르기도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도는 2002418일부터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수출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열병 유입방지 차원에서 육지산 반입을 막아왔다.

 

이에 도민들과 양돈농가 사이에서는 그동안 이어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간간이 육지산 반입을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기도 했고 또 한쪽에서는 청정제주산이라는 고급브랜드화를 지켜내려면 다소의 불편은 감안해야 한다며 막아서곤 했다.

 

여론이 분분한 사안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우르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했던 셈이다.

 

반면 제주도는 15년 만의 결정을 무 자르듯 단행한 것이다.

 

교통개선정책을 바라보는 한 택시기사의 토로

 

11일 한창 공사중인 광양로 길을 운전하던 S(58. 개인택시)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주도가 서울 전문가들의 머리를 빌려 막대한 용역비를 주고 8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버스전용차로 등 지금의 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모두 헛방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제주는 제주대로, 다른 지방은 다른 지방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모두 교통여건이 다른데 많이 배웠다는 전문가들 말만 듣고 바로 이 정책을 시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 십년 제주길을 누빈 택시기사나 버스 기사들에게 물어보고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보다 순조로웠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언컨대 이 정책은 돈만 들이고 실패할 것이라며 제주시에서 차를 모는 기사들 100이면 100명이 이 정책을 성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 미리 도민들과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공항, 탑동매립 등도 열린 가슴이 부족하다는 지적

 

원 지사는 제2공항 유치를 발표한 직후 지역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훈장이라도 줄 줄 알았다고 말했다.

 

도민 대부분이 제2공항을 찬성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자기 고백.

 

하지만 성산읍반대대책위 등 지역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막아서는 등 지금도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반대대책위의 한 주민은 2공항이 들어선다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수 백년 살아 온 고향을 등져야 하고 조상묘를 모두 옮겨야 하는 주민들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노릇이라며 지금 세상에 누가 전체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는 말을 하느냐고 따졌다.

 

또한 도민들 사이에서도 자그마한 섬에 현 공항, 2공항, 정석비행장 등 비행장 3개가 들어선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사람들이 차고 넘쳐 환경.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는 마당에 문을 더 열겠다는 인식 자체를 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여기에 탑동대규모 매립 정책 등을 더하면 제주도의 일방 드라이브에 도민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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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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