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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15년만에 조건부 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10100시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했다.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는 2002418일 이후 지금까지 대일 돈육 수출 요건 충족과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구제역 연중 발생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대일 돈육 수출 중단과 타도 돼지열병 발생 감소 및 돼지열병 백신 항체형성율 95% 이상 유지,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 등을 반영하여 방역전문가 회의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하였다.

 

조건부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허용 주요 내용은 반입 허용 일시는 201710100시부터 허용하며, 반입 예정 3일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반입 시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 별도의 특별 소독을 실시하고 반입 돈육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하여 타도산 돼지고기 안전성을 확인한다.

 

향후 타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 까지 전면 반입금지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조건부 반입금지 해제 관련 제반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근 도 조직 개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고 제주항만에 전진배치하여 검역 인력을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조치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710-8552~3)에 사전 신고를 해 줄 것과 사전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송 및 폐기 조치와 함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사전 반입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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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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