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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8000톤급 초대형“퀀텀”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내 시험운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초대형 국제크루즈선이 처녀 입항한다.

 

이번 입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준공된 이후 국제 크루즈선이 처녀 입항 하는 것으로 크루즈선 입출항 및 접안 등에 문제가 없는 지 시험운영하게 된다.

 

 

 

금번 입항하는 크루즈선은 로얄 캐리비언 크루즈라인 선사의 퀀텀(Quantum of the seas)호로 총톤수 168666, 승객정원 4905, 승무원 1,500, 길이 348m, 41m의 초대형 크루즈선으로 92905시에 입항하여 10시에 출항할 예정이다.

 

 

다만 시험운영에 참여하는 크루즈선은 중국 상해에서 출발하여 제주를 거쳐 다시 상해로 되돌아가는 노선으로, 서귀포 크루즈항에 입항 시 관광객은 하선하지 않고 선용품만 싣는 테크니컬 콜(Technical Call)’ 형태로 입항한다.

 

 

제주도는 이번 시험운영를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점검 및 보완하여 추후 중국발 크루즈선 제주관광 정상화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지난 20162월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승객 승하선시설(보딩 브릿지)과 이동시설(무빙워크) 등을 완료하였고 크루즈 터미널은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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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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