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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주건축가회,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제주유치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회장 송태문)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제주유치를 위하여 도 행정단과 제주건축가회 회원들로 T/F팀을 구성하고 지난 25T/F팀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건축문화제는 1955년부터 ()한국건축가협회 주관 대한민국건축대전으로 시작한 후, 건축을 소재로 한 시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2005년 대한민국건축문화제로 명칭이 변경되어 개최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서울과 지방에서 교차(홀수년 서울) 개최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분야 축제행사이다.

 

 

주요행사로는 대한민국건축대전, 올해의 건축 Best 7 및 특별상 수상작 전시, 건축사진전, 건축에세이 공모전 등 전문인과 일반인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축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전문건축가, 일반대중 등 참가자가 1만명 이상 달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행사인 만큼 제주 유치 시 제주도의 국제적인 홍보, 제주의 우수한 건축문화 관광자원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제주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도와 제주건축가회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제주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유치 확정은 9월 중순쯤 2017 대한민국건축문화제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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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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