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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도치과의사회·공동모금회, 어려운 이웃 대상 치과검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한재익)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지난 19일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연세치과의원에서 ‘2017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치과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검진은 '2017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소속 의료진의 협조를 통해 제주시 관내 87명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했다.

 


 서귀포시 지역 내 치과검진은 37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김관원치과의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치과검진을 통해 선정된 최종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치과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치과치료 지원 사업비는 총2억 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의 사회공헌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치과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는 매년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제주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치과검진 및 치료·진료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폐금니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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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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