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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 제보자 포상금 40만원 지급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A(50)에게 4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제12(포상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확인한 A씨가 제주 고용센터에 신고하자 제주 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한 B씨를 대상으로 반환명령과 반납조치를 완료하면서 A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B씨는 2014.5~2015.11월까지 ○○○사업장에 취업해 실업상태가 아님에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 200만원을 부정수급 하였다가 A씨의 신고에 의해 반환명령과 반납조치가 된 것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난해 1년 동안 121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1200만원을 반환 조치하였다.

제주도 고용센터 허경종 소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은밀히 이루어지는 만큼 적발과 예방을 위해서는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한 사람들은 자진신고 하면 배액징수와 형사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행위를 제보하려면 제주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i.go.kr) 및 전화(710-4463, 710~4465~6)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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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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