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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신청 하세요!

제주시에서는 2017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728일부터 811일까지 15일간 융자신청을 접수받는다.

 

반기 융자 지원 규모는 1062억원이며 융자지원 조건은 연리 0.9%운전자금은 2년 이내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6) 균분상환 하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농어가인 경우에는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는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도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개인 1억원, 단체는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귀농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금에 한해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1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융자금 대출취급기관은 농협,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다.

 

지원대상자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농어가 또는 단체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한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이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시청 청사 내 LED 전광판 및 홈페이지 배너,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시행 계획을 홍보하고 농어업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적기 융자 시행으로 농어가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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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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