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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소규모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용역 완료

서귀포시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 미적용 시설(연면적 430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어린이집 40개소에 대하여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 위해를 예방코자 3개 항목(온도, 습도, 총부유세균) 무료측정 용역을 지난 6월말 완료하였으며, 소요예산은 7000만원이 투입되었다.

 

3개 업체가 총부유세균 유지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초과한 시설에 대해 실내 환기 등을 통해 개선토록 조치하여 2차 측정 실시 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다.

 

 

올해 3월말 무료측정 용역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부터 6월까지 측정업체와 함께 소규모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였다. 또한 규칙적인 환기설비 청소, 정화식물 키우기, 수시 환기 실시 등 공기질 개선 방안 안내도 병행하였다.

 

서귀포시 이재은 녹색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면역력이 약한 우리의 영유아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를 항시 청정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환기 및 청소(먼지제거, 살균작업 등) 실시, 친환경자재 사용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에 대한 사업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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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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