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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어린이 실명예방사업 정밀검진, 서귀포보건소

서귀포보건소(소장 오금자)에서는 서귀포시 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 108개소 4556명을 대상으로 2017년 취학전 어린이 실명예방사업을 실시하여, 2차검진이 필요한 65명에 대하여 4일 한국실명예방재단을 연계하여 정밀검진을 실시하였다.

 

 

취학전 어린이 실명예방사업은 만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눈 건강을 위하여 약시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 예방으로 성장기 아동의 정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금번 정밀검진은 가천길병원 안과 전문의 박혜정교수 등 8명의 이동검진팀이 서귀포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시력측정, 랑테이스트 및 굴절검사, 안과전문의 상담 등을 통하여 4명의 수술 대상자를 발견하였으며, 정기관찰이 필요한 47명에 대하여 추구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6년도에는 정밀검진 72명 실시하여 안경처방 및 약물·가림치료 등 36명에 대하여 추구관리를 실시하였다.

 

 

검진결과 수술이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는 소득기준별 중위소득 80% 이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안과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는 취학전 어린이에 대하여 시력발달의 결정적 시기(7-9) 이전에 조기 발견 치료로 평생 시각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부서(760-6011, 60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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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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