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온 뒤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려던 중국인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인 장모씨(37)와 쉬모씨(26), 주모씨(34)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3시32분께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10부두에 계류 중인 화물선 K호(6749t·제주↔목포)를 몰래 타고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