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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찾아가는 한센, 피부병 진료 실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인숙)는 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와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요양원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 피부진료 및 조기 발견을 위한 한센 피부병 무료 이동진료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에서 전문의가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해 무좀, 습진, 가려움증, 잘 낫지 않는 상처등 한센피부병 조기검진 등에 대해 진료 5293명 실시하여 86명에게 무료로 약을 처방해 주었다.

 

 

 

2017년 한센병환자수는 전국1만402명으로 평균 74세의 고령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7,929명인 76.2%가 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한센병은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침입한 나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3군 감염병으로 피부와 말초신경에 주병변을 일으키는 면역학적 질환이다.

 

 

잠복기가 약 3~5년이며, 3대증후로는 피부병변(반점, 구진, 결절, 감각의 저하 등), 말초신경(비후 및 통증), 나균의 존재로 진단된다.

 

 

한센병은 치료법 개발로 조기에 진단해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으며 휴유증인 변형을 거의 남기는 일없이 치유된다. 피부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안되는 경우나 피부에 반점, 피부감각 둔화, 근육쇠약, 시력장애, 심한 신경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피부과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2016년 한센병 이동 진료실적은 141,191명이며 투약건수는 333명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부서(760-6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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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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