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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주올레걷기축제 마을자원 프로그램 개발 용역공고

2017 제주올레걷기축제 마을자원 프로그램 개발 용역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 행 사 명 : 2017 제주올레걷기축제 (Jeju Olle Walking Festival)

. 기 간 : 2017113()~4()

. 장 소 : 제주올레 3, 4코스 일원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2017.11.30일까지(정산서 제출 후 승인시까지)

. 사업기본방침

행사 준비를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관리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수행

용역의 업무는 본 제안요청에 제시된 대행업무 세부내용에 의거

 

2.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첨부파일) 참조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 입찰

 

4. 사업추정예산 : 42,600,000원정(부가세 포함)

. 향후 수정사항이 있을 시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상호 협의

. 사업예산은 용역의 범위와 세부업무내용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에서 전체 행사의 예산범위 내에서 ±20% 이내로 조정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사업경력(등록일 기준)1년 이상인 경력업체 이며,

. 최근 1년간 단일 계약 5백만 원 이상의 프로젝트로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자원 홍보 관련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단기/장기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있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2개 이상의 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참여가능하나 주관단체의 경우 반드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함

 

6. 입찰일정

. 입찰공지 및 제안요청서 교부

기 간 : 2017511~ 525

방 법 : 제주올레(www.jejuolle.org),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재

 

. 사업제안서 접수

접수기한 : 2017525() 10:00까지

장 소 : (6359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22, 2

사단법인 제주올레 사무국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525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제출서류

- 제안서 10(분량: 30페이지 이내로 제한)

*제안서 파일 CD(또는 USB)로 함께 제출

-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2(별도 밀봉하여 제출)

- 회사소개서(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2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5백만 원 이상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및 증빙서류 각 2

- 인력 보유현황 및 투입계획 2

- 입찰 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1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업체간 업무협정서 1

*사본은 반드시 원본확인(인감도장 날인)을 요함

 

7. 낙찰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협상절차를 통해 선정함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 협상성립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

. 사업자 선정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사단법인 제주올레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해석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사단법인 제주올레 사무국(담당: 허지효 기획운영실장 064-762-2172 및 총무팀 064-762-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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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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