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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승진 의결자 12명 전원 사무관 승진임용

제주시는 2017417일자로 승진의결자 12명을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하였다.

 

이번에 승진된 대상자는 올해 상반기 사무관 승진의결된 후 지방행정연수원에서 6주간의 승진리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공무원 들이다

 

제주시 관계자는상반기 승진의결자 12명이 6주간의 승진리더교육과정을 마치고 사무관으로 승진 임용되어 일선에 배치됨으로써, 시정 주요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시정이 보다 활력있고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무관 승진임용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

성 명

비 고

1

기초생활보장과장

지방행정5

김구옥

 

2

제주아트센터장

지방시설5

이경도

 

3

환경시설관리소장

지방시설5

김병수

 

4

건강증진과장

지방보건5

오용학

 

5

서부보건소장

지방간호5

강맹숙

 

6

동부보건소장

지방보건5

김영희

 

7

일도2동장

지방행정5

송강옥

 

8

이도1동장

지방행정5

고광석

 

9

삼양동장

지방행정5

김문형

 

10

오라동장

지방행정5

문성찬

 

11

외도동장

지방공업5

송창헌

 

12

도두동장

지방행정5

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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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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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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