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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 건축물 안전 1번지! ”

서귀포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분야 안전을 확고히 다지고자, 안전진단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공공업무시설숙박시설수련노유자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진행한다.

 

이번 민관합동 점검은 건축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서귀포시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사고발생 시 다량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위주로 집중 건축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은 선제적 안전컨설팅하고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건축분야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경우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함으로서 시설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시설물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전문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전점검 및 안전컨설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현하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만족해하는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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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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