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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직과 농민 중 뭣이 중헌디

경영방침에 조합원들 '낯설다'

농민들이 있어야 존재하는 농협이 아직도 농민들에게는 낯설다.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인지, 농민을 위해야 하는 농협인지가 아직도 헛갈리고 있다.

 

지난 316일 오후 6시 남원읍 하례2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도 운영의 공개 위미농협 하례2리 설명회에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H(65, 하례리)씨는 농약 조기공급의 문제점을 따지고 들었다.

 

위미농협은 331일까지 다이센 기계유제 등 8개 할인품목의 농약에 대한 조기공급가격을 7% 특별할인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위미농협의 농약판매대금은 58억원.

 

하지만 조기공급 기간이 지나면 7%를 더하여 판매하고 있어 H씨는 할인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사러가는 농민들은 비싸게 구입하는게 불만이라면서 불합리하니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위미농협 김종석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농약의 조기공급으로 농가의 비용을 줄여주고 있다. 농약회사로부터 원가의 9%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는다면서 조기공급으로 농민들에게 7% 할인 판매하고 있고, 영농회에도 1,5%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할인기간이 지나면 7%를 더 얹져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조합장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정부분 마진을 남기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 그렇게 했을 때 우리조합의 순익이 날 수가 없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현씨는 조합이 농민을 위한 조합인데, 그건 아니잖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항의에 대해 김조합장은 조합이 손실을 보면서까지 (농약판매)할 수는 없다. 2%의 마진으로는 마이너스됩니다라며 우리 직원만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지금(위미농협은 2016년말 기준 임원 13, 직원 100) 농약판매 직원만 하더라도 4명 아닙니까? 인건비만 해도라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인하해서 팔 수는 없습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리고 우리 조합이라는데가 돈 줘서 하는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원들이 일일이 농약 팔아서 얼마 남기고, 쌀 팔아서 얼마 남기고 이렇게 모아서 우리 관리비도 하고 운영도 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이용고를 나누고 출자자들에게 출자 배당금을 나눠드린다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조합원 J씨는 하례리가 생태3관왕으로 친환경 농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조합장은 유기농 퇴비나 농약을 거래하고 싶지만 협력회사가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잘랐다.

 

이밖에도 타이백 관련 농민들의 목소리도 새나왔다.

 

감귤주산지인 남원읍(위미,신례,하례리)에서 타이백 주문은 100ha이지만 간벌신청은 19ha에 불과해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간벌에 협조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파쇄기를 제때 임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K씨는 전정후 파쇄기가 필요하지만 순번이 너무 밀려 있어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김조합장은 우리조합에는 20대의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10대만 빌려주고 나머지 10대는 수리하면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H(65, 하례리)는 지난달 하례2리 부녀회의 자선바자회를 열어 판매한 다른 지방 농협의 출하한 쌀에서 벌레가 나왔다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H씨는 위미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 물건들을 전체적으로 구입해 각 지점에 나눠주는지와 김조합장은 보고를 받았는지를 물었다.

 

이 쌀을 받은 하례2리 노인회에서도 벌레가 나와 불만이 팽배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석 조합장은 하례2리 지점에서 운영,판매하는 물품은 별도로 구입해 판매하며,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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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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